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
|---|---|---|---|---|---|
|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7.19 | 조회 | 4580 |
|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_2022나23748.pdf | ||||
|
[판결요지] [1] 하수급인이 피고(수급인)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22인의 재하수급인들(그중 1인이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일부씩을 재하도급하여 준 후, 하수급인이 피고와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181,051,018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정산금만큼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들 22인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의 합계액은 733,679,435원이었고, 피고는 이후 원고가 아닌 다른 일부 재하수급인들에게 위 181,051,018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타절합의가 단순한 이행인수를 넘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원고가 하수급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타절합의상의 정산금과 무관한 별도의 3차 기성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하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3차 기성금 채권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타절합의 및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
| 다음글 |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 ||||
| 이전글 | [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