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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4.08.09 조회 1887
첨부파일 광주고등법원_2022나23670(비실명화).pdf  

    

[판결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매권 및 그 증액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매대금 증액청구에 따른 환매대금 자체는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 최소한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환매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환매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공익사업 준공일인 2014. 8. 14. 이 사건 환매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 통지의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피고에게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명백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이상 그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규정한 환매권 통지의무를 과실로 인해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환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법행위 없이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2014. 8. 14. 환매권 발생 후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는 2014. 8. 14. 무렵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하여 당시의 환매가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2014. 8. 14. 기준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액과 피고가 실제 환매권을 행사한 2019. 10. 31. 기준 환매가액의 차액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환매 요청 이후 2019년경 이 사건 환매토지를 분할하여 환매를 결정하고 피고와 환매가격을 협상하였으나 피고가 종전 보상금 상당액으로 환매를 요청하여 환매가격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매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2014. 8. 이후에는 이 사건 환매토지가 도로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기간 이 사건 환매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지나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원고 과실의 태양․정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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