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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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07 | 조회 | 4086 |
|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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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선고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해임된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소에 기여하였고 다른 소송 수행상의 잘못이 없다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법무법인인 원고가 피고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론 종결 이후 해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들이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가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특별히 피고들이 의심하는 것과 같은 소송비용 유용 정황이나 착오로 소 취하를 잘못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소송기간이 길어진 것은 청구취지 정리의 복잡함 등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④ 변론 종결 후 대체된 다른 법무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한 것은 원고의 소송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그밖에 형평의 관점에서 성공보수를 감액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논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 판결의 상세 내용 1.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법무법인(피고들의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던 중 아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피고(항소인)들: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전·현직 파견근로자 128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승소 성공보수금(승소금액의 10%, 부가세 제외로 약정)으로 각각 1인당 최소 86,700원에서 최대 8,543,210원까지 모두 합쳐 461,389,040원의 지급을 구함 3. 사실관계 ▷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6. 11. 무렵 원고에게 이 민사사건의 제1심 소송대리 사무(이하 ‘위임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위임계약’). ▷ 위임사무 착수금 각 2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아래와 같이 약정 ① 전부승소, 일부승소 또는 화해(조정 포함) 성립 시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부가세 별도) ② 피고들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종료시 전부승소 기준 성공보수금 지급 ▷ 원고는 위임계약에 근거해 2016. 12. 21. 피고들을 민사소송의 원고로 하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민사소송 제기 ▷ 위 사건은 2017. 4. 21.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계속하여 변론이 진행되다가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및 ‘기록 검토를 위하여’ 기일이 장기간 추후지정 상태 ▷ 피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20. 5. 15. 원고에게 「소송관련 공식적인 답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아래 사항을 요구 ① 소송자 338명의 인지대 납부내역과 송달료 ② 2019. 2. 추가소송을 위한 인지청구확정으로 30만 원씩 납부한 내역 ③ 2015년 ~ 2017년까지 소송관련 입금은 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④ 전자소장 시 10% 할인된 개인별 금액 내역 ⑤ 산출내역 과정에서 노무사의 참여여부 확인 및 노무사 정보 요청 ⑥ 근로지위확인 및 금원청구소송 중 소송위임자인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지위확인 소를 취하한 이유 ⑦ 취하한 소송 건에 대한 소송료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 ▷ 피고들은 2020. 6. 4. 원고에게 「소송 일부 및 전체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임계약 해지 통보 ▷ 고용의무상실, 금원 산출 시 전문 노무사를 통한 산정 요청의 일방적 무시, 위임계약 위반 근로자 확인 및 금원청구 계약 후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취하, 소송진행비 관련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상황에 대한 해명 미비, 일부 유용, 소송진행 중 추가 노무비 과다 청구한 목적에 대한 해명 부족, 소송 관련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소송진행 등 ▷ 관련 사건에서 2020. 6. 10.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서 및 새로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의 위임장이 제출됨. 피고들의 관련 민사소송 사건은 2020. 7. 10. 변론종결된 후(법무법인 B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B는 특별히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음), 2020. 8. 7. 제1심판결(이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됨 ▷ 피고별 인용금액은 최소 788,193원부터 최대 77,665,625원까지였고, 이를 모두 합치면 4,194,451,812원.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4. 제1심의 판단 ▷ 원고의 청구 중 원금 부분 모두 인용,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사실상 전부 승소) 5. 이 법원 판단: 피고들 항소기각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임계약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 발생 ○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음.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 제기 후 그 중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부분을 취하한 것을 문제 삼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 관련 소송에서는 주로 피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 및 그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관하여 다툼이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별 각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청구금액과 이 사건 인용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들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 ○ 대체 법무법인 B는 변론 재개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음 나. 성공보수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부정) ○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를 고려하면, 위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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