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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3.04.20 조회 1212
첨부파일 광주고등법원_2022누12455.pdf  

[판결요지]

[1]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35조 제1항 제8호의 ‘협상결렬’로 인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의 경우에도 그 규정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2] 피고인 광주광역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원고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행위 등에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피고 제안의 협상안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한 반면에 피고로서는 협상안건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내보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로 비현실적인 협약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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